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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아이디어를 특허등록하기 위해서는?

[정성준 변리사 칼럼] 아이디어를 특허등록하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발명이라는 것은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발상이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하거나 침해, 모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이디어 특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과정,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들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제품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인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뿐이며, 실제로 구현하거나 사업화 진행의 여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는 아이디어 상태의 기술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특허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져보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법칙으로, 자연계의 이치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력의 작용과 같은 것이 자연 법칙이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법칙이나 문자의 배열 같은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은 어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형성된 사상을 뜻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해당합니다. 막연한 생각이나 발상, 설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이 고도하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명을 위해 시간을 들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어특허등록에만 급급하여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무작정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 특허출원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권을 미리 선점하고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곧바로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점이 많습니다. 사실 특허와 관련된 업무나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출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는 조건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되므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성준 변리사 칼럼] 영업비밀침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정성준 변리사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정성준 변리사 칼럼] 영업비밀침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영업비밀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IT기술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서와 서류를 관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술과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무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원격이나 재택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해당 법안에서는 기업 데이터의 부정한 유출이나 침해를 막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업의 주체, 기업이나 회사, 단체 등이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보호가 되는 영업비밀에 대해 확실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는 비밀관리성에 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관리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자산 또는 영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유출하여 다른 법인이나 기업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넘기는 소위 산업스파이 행위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유출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며, 기업의 기술과 사업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에는 기업에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기술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위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에 중요한 요소는 영업비밀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또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춘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는 연구개발이나 생산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인사와 회계, 총무나 구매 및 판매와 같은 경영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정보의 경제적인 유용성이나 비공지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비밀관리성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는 법률적인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경영진은 물론 기업의 대표 역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보호교육 및 각종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재] 소설가 이영옥의 "나라가 아직도 나라다워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

[연재] 소설가 이영옥의 "나라가 아직도 나라다워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 마지막 이야기

목차 1. 모든 위정자는 거지 같았다. 2. 권력의 본직과 속성 3. 아직도 정치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 4. 그래도 아직 버려서는 안될 꿈 4. 그래도 아직 버려서는 안될 꿈 (마지막 이야기) 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꿈이 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생(生)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든 이들과 헤어지는 일 없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기쁜 일들만 마중하며 사는 일이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간다. 무수히 속아왔으면서도 다시 속아보기 위해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 동북아 대륙의 한쪽 모서리에 자리해 영토도 인구도 자원도, 그 지닌바 국력에 이르기까지 주변국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더 낫다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수많은 이민족의 침탈을 견뎌내면서 천년왕국을 지탱해온 나라, 한 번 왕조가 들어서면 족히 5백년을 섬기면서도 역성혁명을 당연시하고, 신명과 흥이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해치우며, 존장과 이웃 보살피기를 제 몸처럼 하고, 스스로를 천손(天孫)이라 일컬으면서, 가무음곡을 특별히 즐겨 하늘과 땅에 경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자연의 생기(生氣)를 북돋우고, 여러 가지 사람살이 가운데 특히 모듬살이를 중히 여겨 두레의 풍속과 말, 문화를 면면하게 이어온 나라, 이 땅은 그런 이들이 대를 이어 터를 잡고 가꾸면서 살아온 곳이다. 반면에 오랜 역사만큼이나 더 오랜 세월에 걸쳐 가해진 극심한 수탈과 전제적인 폭압에 시달리느라 인종(忍從)과 굴신(屈身)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간난과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대하므로 자신을 위한 어떤 일도 꾸미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조용한 은자(隱者)들의 땅이었다. 이 땅이 그 동안의 깊고 오랜 잠에서 깨어 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나라의 민초들은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도 이룩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많이 모자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핍과 빈곤을 천형(天刑)인양 감내하며 지냈다. 그런 마음가짐이 넉넉함인지 모자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즈막엔 그 여유로운 성정마저 변하는 조짐이 보인다. 매사에 각박해져 작은 일에도 모질게 다투고,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기 앞에 놓인 남루하고 척박한 현실에 분노하며, 가진 자를 증오하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들의 분노와 증오와 절망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담은 나라와 사회의 주역인 정권담당자들은 아주 오래 그들의 주장과 항변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왔다. 그래서 그들 내부에 쌓인 분노와 증오와 절망은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 치유는커녕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더욱 나라다워야만 하는 이유다. 이제 다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선량이 되기 위해 온갖 말의 성찬을 펼치면서 우리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비상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사회 구성단위로서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한지, 법치라는 이름 아래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하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지닌 상징과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을 따져본 후에 자의적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화해와 용서와 타협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다. 평등과 평화, 인권에 대한 꿈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나라,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소망이며 열망이다. 그런 소망과 열망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멀고 가까운 내일과 눈앞의 오늘을 살아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책무다.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일갈하고 당부해보자. 어느 누구라도 향후 우리의 삶과 운명을 감당하려는 자(者)는 끊임없이 역사(歷史)와 대화를 나누는 한편, 적어도 현시점에서의 갖가지 문제적 사안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견해와 실천의지를 밝히는 것이 다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질문울 던지고,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과 반응을 살펴보면 누가 참된 우리의 공복이 될 수 있는지 가려지지 않을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선거에서만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이웃의 안위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그런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겠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림] 우리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조망하는 소설가 이영옥의 격정 토로

[정성준 변리사 칼럼] 다른 사림이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권 …

[정성준 변리사 칼럼] 다른 사림이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인터넷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접근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진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모두가 쉽게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둔 제품 사진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해당하는 창작물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작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즉 창작적인 표현에 제약이 커질수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진 역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저작권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저작권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진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사진 저작물이라는 것은 피사체를 선정하거나 구도를 설정하는 것, 빛의 방향이나 광량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설정, 셔터스피드와 셔터찬스를 포착하는 것과 같은 촬영기법에 대한 개성과 고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나 우연히 포착한 사진에 대해서는 개성이나 창조성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규정이며, 실무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판단요소를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진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 내린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이나 특정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된 사진과 이미지의 경우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법에 대해 주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 등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촬영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사진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인 CCO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용연 스타트업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초보창업!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

- 이용연 멘토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야기

[이용연 스타트업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초보창업!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지?

이용연 멘토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야기 1 -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취업보다 창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 창업을 통해 인생 2 막을 준비하고자하는 분들 이라면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창업을 먼저 해보고 경험이 많은 지인분들을 찾아다니거나, 정부기관에서 서비스해 주는 창업교육을 수강하든지 전문가분들에게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90% 는 창업 후 3년이내에 폐업을 한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그만큼 어려운 도전 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20년 이상 직장생활 경험과 8년간 벤처기업 임원으로 경영 일선에서 일을 해봤고, 스타트업 창업도 4번 해보고 폐업을 해 봤기 때문에 창업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여정인지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맛본 창업의 체험자로서 창업의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실하면 얼마나 쓰라린 실패의 벽에 부딛칠수 밖에 없는지 경험을 해 본 유경험자로서 창업준비과정에 대해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막 배우고 있는 스타트업 초보 CEO 분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핵심 재료 5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들이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너그러이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신선한 재료가 핵심이 되듯이 ‘스타트업 성공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재료 중 첫 번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창업자로서의 꿈꾸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실현만 된다면 대박 날 것 같고 꼭 그렇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창업의 동기에는 '단조롭고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직장 생활의 지루함으로부터의 탈피', '내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 '혹은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금전적 동기' 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창업 동기가 얼마나 강력하든 그 근저에는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보석이 되려면 채굴한 원석을 다듬고 또 다듬고 필요한 사용자의 구미에 맞도록 디자인까지 완성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누구나 탐내는 가치 있는 보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인 원석을 뛰어넘어 강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담은 사업 계획으로 거듭나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 분들을 멘토링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구체성이나 강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고 방향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한 창업가는 결국 반짝이던 아이디어라는 재료를 구체성 있는 사업 방향과 실행 방법을 사업 비전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만들었던 분들입니다.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남들까지 공감하는 ‘구체성 있는 사업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그로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한 트렌드의 이해와 그 분야의 인사이트를 가질 때까지 엄청난 시간 투자와 집념이 필요합니다. "창업체험이나 관련한 경험이 아이디어를 생동감 있게 만든다" 혹시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분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혹은 직장 생활만 해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많은 창업 관련한 경험 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보고 창업하자' 슬로건으로 창업 매칭 플랫폼 창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도 사업 경험이나 창업 관련한 아무런 체험도 해보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무작정 섣부른 창업을 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무수하게 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질 때까지 경험이나 체험을 해보고 창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매장 창업이든 아이디어 창업이든 경험을 충분하게 쌓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창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를 창업하게 된다면, 창업에 큰 자산을 갖고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 아이디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디어는 특정 시장 또는 고객 군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최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성은 단순히 초기 아이디어를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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