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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 제작한 국토교통부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 제작한 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소통카드 사용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 이하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라며 소통카드 제작 의미를 설명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AAC카드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

조규홍,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조규홍,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 확대 예정

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최대 3,9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3개월+3개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되었던 것을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채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채취업수당을 재치업 시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서울시, '친환경 교통혁신' 월 6만5천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놓는…

- 오세훈 시장, 기후 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

서울시, '친환경 교통혁신' 월 6만5천원 무제한  내놓는다

서울에도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온실가스 감소효과:예상 이용객* 50만 명 × 승용차 수단분담 24% × 승용차 이용 감소율(주말) 20% ÷ 재차 인원 1.82명 × 대당 온실가스 발생량 2.45톤 *예상 이용객:’22년 교통카드 이용실적 기준(티머니) 기후동행카드 구매 예상자 수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 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천 원을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 하다.▲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 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출처=서울시청]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2023, 추정치)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 승용차 210g, 버스 27.7g, 지하철 1.5g(1㎞ 이동 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은 '04년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와 산업 혁신을 주도해 왔다. 기본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으며 이동한 거리만큼만 추가 지불하는 ‘통합환승요금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시·도 지하철과 버스망을 지·간선으로 분류,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나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연계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횟수 제한, 사후 환급과정 등이 필요한 타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특히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정책 발표에 당황하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 교통망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는 좋지만 협의되지 않은 사업 발표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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