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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누적 1만366명

기사입력 2024.04.05 11:58 조회수 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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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
    - 집단유급 사태 막기 위한 휴학 승인 고려해야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366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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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8793)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칙에 따라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2월까지 교육부는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집계한 결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3697(중복 포함)이었다.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반려로 실제 휴학계 제출자는 3,331명이 줄어들었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100명 이상씩 불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휴학이 승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7개 대학이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에서는 유급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본과생들의 2월 개강을 이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개강하지 못한다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일부 대학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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