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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 확대 예정

기사입력 2023.12.20 23:06 조회수 3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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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최대 3,9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3개월+3개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되었던 것을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채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채취업수당을 재치업 시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3-12-20 232258.jpg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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