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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하의 거액 환수조치,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인가?

기사입력 2023.03.19 14:04 조회수 3,716 댓글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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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 노인의 수치심을 우려한 시설 내 소량 세탁에 대해 23억원 환수
    -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종사자들의 정성에 1.9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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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 A요양원 어르신 식사 제공 모습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과하는 거액의 환수조치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외부 세탁업체와 세탁물 전량 위탁계약을 맺은 강릉의 A요양원은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속옷이나 몸을 닦은 수건 등 일부를 해당 노인을 모시는 요양보호사가 세탁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단으로부터 23억원이라는 거액의 환수조치에 수십년을 해온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해야 하는 사형선고를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속옷 등)을 시설의 판단 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2017년의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답변까지 무시된 것이어서 공단의 환수조치에 해당 시설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는 공단의 처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단환수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권회장은 또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만들겠다는 공단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시설로부터 환수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되돌아보고 국민이 안심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괴물같은 공룡으로 커진 공단의 업무를 전문성있는 새로운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단의 상식 이하의 환수조치는 비단 위탁 세탁만이 아니라, 급식을 위탁한 시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관련 시설종사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보호기관인 전주의 B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12월에 30개월치 위탁급식에 대한 규정위반을 사유로 1.9억원의 환수결정을 통보받았다. B센터장은 따뜻한 밥을 드리기 위해 센터장이 하루 전날 밤에 쌀을 씻어놓았다가 아침 출근할 때 가져와 전기밥솥에 쌀을 넣어 물을 부어 지은 따뜻한 밥(양질의 급식)을 점심시간에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단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들에게 조리원 업무를 시킨 것이 규정위반이라며 환수를 강행한 것이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주장하는 규정위반이라는 내용이 Q/A에 나오지도 않고, 사전교육이나 통지도 없고, 지역에 따라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 세상에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밥을 먹인 것이 불법이 되고, 국물이 너무 차서 데워 드렸더니 그것이 규정위반이라고 수억원을 환수해 가는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급식위탁의 경우 모두 88건에 697,100만원을 환수조치했으며, 세탁물 위탁의 경우는 같은 기간 26건에 1302,900만원의 환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공단의 설명이 필요하다. 

     


    화면 캡처 2023-03-19 143159.png
    충북 청주 B요양원 식사 제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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