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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종사자들의 정성에 1.9억원 환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과하는 거액의 환수조치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외부 세탁업체와 ‘세탁물 전량 위탁’ 계약을 맺은 강릉의 A요양원은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속옷이나 몸을 닦은 수건 등 일부를 해당 노인을 모시는 요양보호사가 세탁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공단으로부터 23억원이라는 거액의 환수조치에 수십년을 해온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해야 하는 사형선고를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속옷 등)을 시설의 판단 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2017년의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답변까지 무시된 것이어서 공단의 환수조치에 해당 시설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는 공단의 처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단환수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권회장은 또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만들겠다는 공단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시설로부터 환수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되돌아보고 국민이 안심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괴물같은 공룡으로 커진 공단의 업무를 전문성있는 새로운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단의 상식 이하의 환수조치는 비단 위탁 세탁만이 아니라, 급식을 위탁한 시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관련 시설종사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보호기관인 전주의 B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12월에 30개월치 위탁급식에 대한 규정위반을 사유로 1.9억원의 환수결정을 통보받았다. B센터장은 “따뜻한 밥을 드리기 위해 센터장이 하루 전날 밤에 쌀을 씻어놓았다가 아침 출근할 때 가져와 전기밥솥에 쌀을 넣어 물을 부어 지은 따뜻한 밥(양질의 급식)을 점심시간에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단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들에게 조리원 업무를 시킨 것이 규정위반”이라며 환수를 강행한 것이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주장하는 규정위반이라는 내용이 Q/A에 나오지도 않고, 사전교육이나 통지도 없고, 지역에 따라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 세상에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밥을 먹인 것이 불법이 되고, 국물이 너무 차서 데워 드렸더니 그것이 규정위반이라고 수억원을 환수해 가는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급식위탁의 경우 모두 88건에 69억 7,100만원을 환수조치했으며, 세탁물 위탁의 경우는 같은 기간 26건에 130억 2,900만원의 환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공단의 설명이 필요하다.
- 이봉수 기자
- mir@ape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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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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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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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호소하지마
애초에 조리원,위생원 고용했음 됬을 문제를 월급주기아까워서 채용안하고 운영하셨으면서 문제되서 환수되니까 이제와서 감정에 호소하고 여론전을 펼친다? 누가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센터장님들도 아실텐데.. 적당히합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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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인터넷에 검색 "딸깍"한 게 전부인 새끼가 요양원 운영 다 아는 척 하면서 현장 실무자한테 훈수 두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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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규정이나 알고 떠들어... 규정은 읽어봤음? 케어현장은 구경이라도 해봤음? 뭔 좆도 모로는 새끼가 남 보고 공부하라는 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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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개인들이 소송을 쉽게 생각 못하니, 공단은 무책임하고 기계적으로 계속 환수처분을 해온 것이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불만이 터져서 법적으로 다투는 사안임. 단순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함. 부정청구였으면 걍 토해내면 되지 애초에 질것이 뻔할 소를 제기하지 않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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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신문고 답변과 반대되는 처분이기에(신뢰원칙의 위반. 해당 사안으로 환수 처분 취소 판례 존재) 문제가 된 사안들. 근 5년간 이러한 기계적 적용 및 환수처분으로 환수한 금액이 많음에도, 공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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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기에 자세히 적음. 이 사안들은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이 아님. '위탁'여부에 대한 고시의 충분성, 위반 행위에 비해 제제적 행정처분의 적절성(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 사안(본안소송). 그러므로 법원은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정지를 명한 것. 본안소송 판단 나오기 전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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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당연히 관련인이 아닌이상, 그쪽처럼 생각할 수 있음. 그렇기에 이렇게 자세히 적는 것임. 규정은 모든 실무현장을 고려하지 못함. 그럼 처분 이전에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적 고시 또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됐다던가. 나아가 처분전 계도 처분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 다툼 여지가 인정된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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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월급주기 아까워서 고용안한것 아니냐? 하겟지만, 어차피 고용하면 급여가 더 나와서 센터나 요양원입장에선 차이가 없음. 오히려 일손 많아지면 좋지. 근데 고시에 "위탁하면 안둬도 됨" 나와있길래 다들 단순하게 우리는 '위탁'했으니 안 둬도 되는구나 한거임. 고용한 척 하고 돈타낸 것(부정청구)이 아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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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상 전량위탁인지 부분위탁인지에 대해 착안조차 힘들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된 것. 위탁을 맡겨도 시시각각 세탁물이 나올 수 있는거고, 모둔 어르신 입맛에 맞출수 없고 양이 충분히 오지 않는경우도 더러 있기에 현장에서 일부 한 것 뿐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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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만약 '전량위탁'이라던가 위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고시했다면 센터나 요양원들도 당연히 고용했을 것임. 어차피 추가인원에 대한 급여는 공단에서 나오거든. '위탁하면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보고, '아 전량위탁인가 부분위탁인가에 대해 따져보고 조리원, 위생원을 둘지말지 결정해야겟다' 이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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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실무현장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많음.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어에 매몰된 해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이 나옴. 아니 돈을 더 청구한것도 아닌데 왜 억단위 환수금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거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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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다투고 보는거임. 그리고 법원도 이러한 공단의 처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환수처분 정지를 인용'해준 판단임. 조리원이나 위생원을 둔척하고 급여를 더 타거나 한 것이 아님. 규정의 충분한 설명, 고시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 따지기 위함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적인 가혹성을 따는 사안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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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억단위의 환수처분을 통보함. 요양원 위생원 케이스도 구조적으로 같고, 고시에서 나온 '위탁'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 고시가 없었음에도 현장실무를 고려하지 않은채 규정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긴거임. 규정 고시에 대한 원칙과 규정 적용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단 떄리고 보는 처분에 대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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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문제는 위탁 급식업체는 밥이 죄다 식어서 오기 떄문에 반찬만 배달하는경우가 통상. 그래서 밥만 센터에서 취사하면 되겟구나 하는데, 그걸 보고 '전량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너넨 조리원을 둬야한다. 두지 않았으니 인력배치기준 위반이고, 환수조치하겟다. 문제는 조리원을뒀다고 급여청구를 더 한것이 아닌데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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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고시 규정으로 '위탁 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고시를 했음. 그래서 시설장들은 위탁하면 안둬도 되는 구나 한거고. 조리원을 둔 척 하고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타낸것이 아님. 그럼 조리원을 두면 되는거 아니냐? 당연 두면 되겟지만, 위탁하면 안둬도 된다고 고시돼있으니까 안뒀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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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호소?
애초에라니요? 제대로 알고 손가락을 놀리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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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공단 직원 맞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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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호소하지마
나이지긋하신 어르신 센터장같으신데 수가 현실화 같은 허무맹랑한소리하지마시구요 자영업을하십쇼 손익대비 수익율같은거 인터넷검색만해봐도 다나오는 내용인데.. 어르신 제발 나이값하시려면 공부좀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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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글을 쓰신분은 요양보호사일진데 그대가 무슨 근거로 그런막말을 하시나요? 월급을 줄 수없게 수가를 만들어놓은게 복지부입니다 뭘좀 아시고 그런말하십시요 운영의 운자도 모르시면서 인력얘기를 하십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런말을 해 보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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