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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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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토)
인터넷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접근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진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모두가 쉽게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둔 제품 사진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해당하는 창작물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작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즉 창작적인 표현에 제약이 커질수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진 역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저작권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저작권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진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사진 저작물이라는 것은 피사체를 선정하거나 구도를 설정하는 것, 빛의 방향이나 광량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설정, 셔터스피드와 셔터찬스를 포착하는 것과 같은 촬영기법에 대한 개성과 고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나 우연히 포착한 사진에 대해서는 개성이나 창조성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규정이며, 실무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판단요소를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진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 내린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이나 특정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된 사진과 이미지의 경우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법에 대해 주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 등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촬영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사진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인 CCO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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